대구고용노동청이 지역 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현장에 대해 집중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은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다.
이번 불시 감독은 올해 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사고의 약 70%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가운데 공사금액 50억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현장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하게 됐다.
한편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통해 현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지도도 병행한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안착해 지역 내 사망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