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
27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임미애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금은 4,074억 원으로 변제율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904억 원으로 변제율은 1.7%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변제율은 1.8%였다. 2018년 이후 2.0%의 변제율을 기록한 2019년을 제외하고 2.0%를 넘긴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농신보는 올해 대위변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신보의 보증대출을 정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자금 대위변제율은 3.9%였고 정책자금 대위변제율은 1.3%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은 저율 고정금리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해서 대위변제율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일반자금 대출의 대위변제율은 급등했다.
또한 어업분야 대위변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도 어가와 어업 법인의 대위변제율은 전년도 3.1%비 1.1%p 상승한 4.2%에 달했다. 어업분야 대위변제율이 급등한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유츨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때문인 것으로 농신보는 분석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어업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 급등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필수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지원을 확대하고 농가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