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가 지난 28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40대 A씨와 60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주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6회, B씨는 3회가 있으며 최근 술에 만취돼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112에 신고 돼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음주 측정에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45%, B씨는 0.129% 수치를 보였다.
경찰은 이들을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판단,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해 A씨 차량을 압수하고 2명 모두 신병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