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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태양광발전소 ‘공사강행 논란’

김명수 기자 입력 2017.08.29 19:43 수정 2017.08.29 19:43

성주군, 공사중지 명령 묵살…업체‘행정무시’배짱성주군, 공사중지 명령 묵살…업체‘행정무시’배짱

속보=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산59번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본지 26일자 5면 보도) 중인 시공사가 민원은 물론 정상적인 행정지시마저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선남면 도흥리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는 업체는 이달 초부터 5천평규모의 공사를 시작한 업체다.이 지역은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25년,수고 14m되는 소나무 1천여본을 베어 5톤 차량 10여대분을 반출해 군 관계자가 조사 중에 있다.주민 K모씨는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해 성주군에 민원접수, 반대현수막 설치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 등 각종 중장비 수대와 인부들이 들어와 막무가내 공사를 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강력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또, C모씨는 “민원은 물론 정상적인 행정지시 까지 무시하며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배짱 좋은 업체에 끌려 다니는 군이 너무 답답하다”며, “타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다시 제기 하겠다”밝혔다.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공사를 강행한 이 업체를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주민에게 밝혔다.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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