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24일~오는 28일까지 합동 징수 기간으로 정해 경북, 대구, 경남 등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 징수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 방문, 체납차량 운행 행적 조회 등으로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등 체납 처분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의 행정 제재를 유보하며, 시는 지난 1월과 5월, 2차례 관외 지역 합동 징수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징수를 통해 관외 지역 체납액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