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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상습 지각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6.25 10:00 수정 2024.06.25 10:00

대구지법,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채성호)가 지난 24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4일~동년 10월 21일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했다. A씨는 음식조리, 음식재료 손질, 설거지 등 주방 업무를 담당하며 급여 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근로계약에는 해지사유로 ▲사용자의 업무상·인사상 지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위반했을 경우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됐을 때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이 포함된다.

한편 업주 B씨는 A씨에게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근무성적 및 능력이 현저히 불량 등 해고 사유로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했다. A씨는 해고 통보서를 받은 후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 20일 경북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했지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사 유와 시기를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어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지각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위반해 과중하다"며 "해고의 무효확인, 부당하게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급여 지급,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 했다.

이로 인한 재판에서 A씨가 27일의 소정 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한 사실, 근무 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 장소를 자주 이탈했던 사실, 사용자인 피고 B씨 업무지시 또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협조 요청에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 B씨가 9월 중순 경부터 A씨에게 지각·근무 장소 이탈 등 문제를 거론한 점 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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