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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지지 정당 없다’투표용지 찢은 60대女

이재명 기자 입력 2024.06.24 10:56 수정 2024.06.24 10:56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24일,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7·여)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칠곡의 한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다.

이에 검찰은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투표를 방해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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