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24일,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7·여)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칠곡의 한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다.
이에 검찰은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투표를 방해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