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가 지난 20일,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아버지 B씨가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고 꾸짖자 격분, 양손에 흉기를 들고 B씨 머리와 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다.
당시 A씨 범행을 말리던 어머니 C씨도 흉기에 손목 등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아버지 B씨는 사건 발생 후 119 구급 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강박증 및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과 실질적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