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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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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일 오후 2시 경북지방합동청사에서 경북내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시행에 따른 정확한 정보전달과 후원회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후원회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회원모집과 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 방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는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되며, 도의회 의원 후원회는 연간 5000만 원을, 시‧군의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3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경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전한 정치자금 조성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