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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LH 대경, 든든전세주택·신축 매입임대 603호 추가 매입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6.20 15:56 수정 2024.06.20 16:03

든든전세주택 신규 도입, 신혼부부·청년층 주택 매입 집중
HUG PF보증 도입·세제 혜택 등 사업 참여 지원 방안 제공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경
LH 대경 지역본부(본부장 문희구)가 지난 19일 든든전세주택 301호을 포함한 대구·경북지역 내 총 603호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2024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2차 매입 공고'를 시행한다.

지난 3월 진행된 1차 공고 1437호의 매입 계획에 603호를 더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올해 총 2040호를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한다. 1차 공고의 신청접수 건은 매입대상주택 선정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공고에는 '든든전세주택' 공급유형이 신규 도입됐으며,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을 위한 주택 매입에 중점을 둔다.

든든전세주택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의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을 대상으로 매입한다. 매입 이후에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공급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생아·다자녀 가구에게는 입주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HUG와 협업해 PF대출 보증을 도입하고, 세제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HUG의 PF대출 보증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사업비의 70~80% 범위에서 HUG가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하며, 사업자는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의 양도세를 10% 감면하며, 주택건설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사업참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축 매입임대 주택은 용도지역별 최대 1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2차 매입 공고의 신청접수는 신청자의 편의와 물량 확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LH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에서의 방문접수와 경북 지역 주택 소재지에 한해 우편접수도 병행한다.

구체적 매입내용과 매입절차 등을 담은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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