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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게임사 기망행위 피해 소송특례 ‘게임법’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6.18 15:55 수정 2024.06.18 16:11


국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 을, 사진) 이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게임사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2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가 법제화 되며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김승수 의원은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해 권리 구제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일부 게임사의 기망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의 피해발생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 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 게임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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