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이 지난 16일, 소음 문제로 이웃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하려 옆집에 사는 B씨(37)를 찾아갔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둔기를 이용해 B씨 현관문을 부순 혐의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아파트 옥상에서 B씨 집 복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B씨에게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 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