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선관위가 지난 13일, 제22대 총선 관련해 자원봉사자에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경북도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 B씨에게 수당·실비와 별도로 220만 원 상당 금품을 정당선거사무소 경비로 제공한 혐의다.
그는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선거사무소는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소장이 정당선거사무소 경비로 자원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