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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 채용 비리 혐의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6.13 10:24 수정 2024.06.13 10:24

대구지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지난 12일,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B(45) 교수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진행된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 C씨가 실기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 할 연주곡들을 미리 알려준 혐의다.

실기심사에는 채용 절차 3단계에 속하며, 지원자들이 직접 피아노곡 3곡 이상을 연주하는 것 외에, 피아노 전공 학생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지도하는 방식을 평가받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A씨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 실기심사에서 연주 할 재학생과 학생들 연주곡 명을 지정할 권한을 가진 점을 범행에 활용했다.

이후 지원자 C씨는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단계인 총장 면접 심사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그해 9월 교수로 임용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로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들은 공개수업 연주곡 명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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