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북구1·사진) 이 7000억 원에 달하는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통합기금 운용 심의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통합기금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구시의 각종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 통합·관리하는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된다. 통합계정은 주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상환 용도로 쓰인다.
이 기금은 연도 또는 회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재정 안정의 완충역할을 하지만 대구시는 그동안 기금의 계획수립 및 결산, 성과분석 등 기금 운용의 주요 사항을 다룰 심의 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해오다 지난 202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았다.
류종우 의원은 “700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결정 사항을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13일 열리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