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사진) 이 지난 7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지방분권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한 독립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예산·감사권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며, “지방의원 역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지방 살림이 알뜰하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도 포함시켜야 하며 인사권이 분리된 지방의회에서 감사는 집행부에 요청하는 모순적 상황을 없애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해 감사권 확보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