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가 4일, 탈세 제보자 A씨가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 제보 포상금 증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지방국세청에 "B씨가 대전에 한 곳, 구미에 세 곳, 칠 왜관 한 곳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장례비용을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조세 탈루 행위를 제보했다.
이어 그는 제보와 함께 구미에 있는 장례식장의 정산서와 거래명세서 등 자료를 제공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대전에 있는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다른 장례식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그 결과 B씨가 29억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A씨에게 탈세 제보포상금 1억 2000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A씨는 "대전 소재 장례식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국세심사위 심의를 거쳐 A씨 이의신청을 기각 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 관청으로서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