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사진)이 3일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에 나서는 것이라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성인지예산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례와 같이 각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평가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도 이와 같은 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대한민국 모순구조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