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2024년 재산세 정기분의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시청 및 읍·면 직원이 지난 29일부터 3일간 합동 작업을 펼쳤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주택 이외 건축물·선박·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 변동 사항이 잦으며, 1가구 1주택 특례 등 대다수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이다.
이로 인해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자료가 방대해 연중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대장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번 합동작업을 계기로 세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산세 과세자료 점검을 추진해 재산세 관련 민원을 예방과 함께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이번 합동작업을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여,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