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디지털 시대를 맞아 그간 카드 형태로 존재하던 주민등록증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바뀌게 된다.
이를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작년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됐고, 1년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 12월 27일 시행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그간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했으며, 올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나, IC칩 비용(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5월 31일~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