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신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시행사인 (주)세환건설이 공사과정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을 방천 일원에 불법 매립한 현장이 확인돼 이 업체의 불성실한 시공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고령군은 지난 2012년 이 업체에 수해 상습지(방천) 개선사업을 공사비 50억원에 발주해 현재 추진 중이며, 내년 3월에 완공 예정이다.이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군이 이 사업을 감리, 감독을 맡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의 불법 매립행위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공사현장은 고령군 개진면 신안리 직리 일원의 방천공사(직동교)구간이다.이 업체를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군은 방천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건설폐기물을 방천일대 150여m 뚝길 중간이나 가장자리 등에 매립하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있는 상태다.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고령군이 건설폐기물 등을 방천 뚝길 도로공사 복토층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이해하지 못할 감리, 감독행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몰지각한 행위”이라며 “시공사인 세환건설보다 더 중한 책임을 물러야 할 것”이라고 격분하고 있다.이 공사의 설계 설명 자료를 보면 ‘환경의 조화로움과 자연하천으로의 복원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생명력 있는 청정한 하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한편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벌하도록 규정돼 있다.고령=전경도 기자newskd@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