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가 29일,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한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2022년 대구시는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대구교육청이 2019년과 2020년 보조금 일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23억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었다.
이는 대구교육청이 초·중등 급식비에서 미 집행된 예산을 고교 급식비로 집행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학교급 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협의를 통해 조율해 사용했다"며 환수 조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집행, 정산 할 경우 합의된 학교별 분담 비율에 따라야 하고 정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