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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합성 대마 군부대 몰래 반입 피운 20대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5.29 11:01 수정 2024.05.29 11:01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가 지난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7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과 접선한 뒤 5차례에 걸쳐 액상 합성 대마 17㎖와 마약류인 엑스터시 4정, 합성 대마 4g등을 구입한 혐의다.

A씨는 조사 결과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고,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물건을 직접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성 대마 구매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에도 휴가 복귀를 이용해 이전에 구입한 액상 합성 대마 일부를 부대에 반입한 뒤, 취사장 뒤편에서 전자담배 기기를 사용해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 제대 이후 꾸준히 약물중독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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