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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용노동부 포항, 벌목업체 대표 A씨 구속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5.28 12:27 수정 2024.05.28 12:27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사고 따른 적절조치 없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이 28일, 작년 5월 울진 덕구리 야산에서 벌목작업 중 근로자 1명 숨진 것과 관련, 업체대표 A씨를 산업안전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숨진 근로자는 벌목작업 중 미리 벌목해 놓은 나무에 깔려 숨졌고, 업체 대표는 사망 사고에 따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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