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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산림청, 4월 까지 국유림내 불법 행위 363명 적발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5.27 14:21 수정 2024.05.27 14:21

AI·드론 활용해 능동적 단속 나서
산림훼손 차단·건강 산림환경 보전

↑↑ 울산 울주에서 산림특사경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AI와 드론 등 능동적·다방면에 걸친 단속을 통해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자 363명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이었으며, 이 중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 대해서는 총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절취, C씨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중이다.

산림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 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다방면의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각각 10만 원,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특별히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나 산림보호구역에서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의 벌금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2021년 3,426건, 2022년 2,710건, 2023년 2,47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 공익적 가치 감소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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