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전명환 판사)이 지난 25일, 치킨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와 A씨 남편 B 씨(43)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작년 4월 치킨이 늦게 배송돼 식었다는 이유로 치킨집 사장 C씨에게 다섯 차례 전화해 항의하고 치킨집에서 C씨를 향해 삿대질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이 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치킨집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CCTV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치킨집에 도착해 언성을 높이거나 삿대질하며 항의했는데 그 시간이 1분 10초 정도로 짧았다.
한편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다툼을 쳐다봤지만 계속해서 자신들이 주문한 치킨을 먹었다.
수사기관에서 C씨는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이 매장을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C씨 진술대로 그런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식은 치킨을 받고 화가 난 A씨와 B씨가 전화했지만, 총 통화 시간은 6분 12초에 불과해 통화 횟수와 시간만으로 이들이 피해자의 정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