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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무면허·음주운전 조사받으러 가며 또 무면허 운전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5.26 14:17 수정 2024.05.26 14:17

대구지법 포항, 50대에 실형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이 지난 24일,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 차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무면허인 A씨는 작년 7월 포항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고, 올 3월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 적발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정도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차 몰수에 대해 수긍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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