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다음 달 14일까지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경주시는 오는 27일~다음달 14일까지 경북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공인중개사 333개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에 나선다.
시는 위법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로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강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법 행위 △부동산 중개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계도를 유도 할 방침이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해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33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14건 △시정조치 3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3곳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강력대응에 나선 바 있다.
주낙영 시장은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