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오는 6월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올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관내 출생 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신청하면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더 나은 출산장려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당초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성공적 협의를 이끌어냈다.
칠곡 군의회 권선호 의원은 지난해 5분 발언(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을 통해 보건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김천시와 울진군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
그 결과, 제29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기틀이 마련됐으며 사업 시행을 통해 출산 장려를 체감할 수 있게 됐다.
김재욱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임신‧출산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