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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의회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남구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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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연구단체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가 21일 오전 11시에 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 된 이후, 자치법규는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행정 현장에서는 부분적으로만 반영되는 등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임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는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며,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과업의 범위는 남구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대상 자치법규 탐색, 자치법규 정비 대상 과제 발굴 및 개선안 제시,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체제, 형식 등에 적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의 지방자치 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안 마련, 남구의회 및 남구청의 관련 부서 등의 자치법규 정비 요구 반영을 위한 5개월간의 연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정재목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자치법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자율적 추진 원칙이 선행돼야 하며, 자치법규 제정·개정 건수의 증가, 입안 전문성 부족,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나 시스템 구축에 이번 연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