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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해수부, 해수욕장 개장 전 사전점검 나서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5.21 14:30 수정 2024.05.21 14:30

10개 연안 지자체 회의 개최
5월 중 해수욕장 현장 점검

이상기후로 인한 때 이른 더위 등, 지구 온난화 조짐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찌감치 전국 해수욕장에 대한 본격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최근 이른 더위로 개장 전부터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22일 해수욕장 관계기관(연안 지자체 10곳) 회의를 개최해 해수욕장별 무단 방치물품의 사전철거 계획 및 현황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등을 주로 점검한다.

연안 지자체 10곳은 경북, 강원, 부산, 전북, 제주, 충남, 경남, 울산, 인천, 전남 등이다.

한편 해수부는 작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단 방치 물품 등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 알박기 텐트 등 무단 방치물품을 사전에 집중 단속하고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안전관리요원을 사전에 배치하고, 현수막·안내방송 등을 통한 안전수칙 안내, 해파리·상어 출몰 등에 대비한 방지막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와 지자체는 5월 말~6월 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 조기 개장하는 해수욕장 2~3곳을 선정해 개장 전 정비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도 안전관리요원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물놀이 구역 외 수영금지, 기상악화 시 입수 자제 및 음주수영 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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