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21일 직업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로 훈련기관 대표 A씨(44)를 검찰로 송치했다.
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년간 남편 등 지인을 허위 훈련생으로 등록해 훈련비 9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다.
한편 대구서부지청은 부정 훈련 관련 제보를 받고, 고용보험수사관과 합동으로 주말 아침 훈련기관을 불시 점검해 부정 출결 실태를 적발했다.
이어 대구서부지청은 A씨로부터 훈련 과정 인정 취소와 부정 수급비 반환,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4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출결 관리시스템을 훈련기관에 확대 구축하고 철저히 점검해 부정 훈련을 예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