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미군부대 시설공사 건설업자들과 공모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대구․경북지역 등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 11명 및 건설업자 5명 등 총 16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이들 미군부대 한국인 직원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미군부대 내 시설 공사 건설업자에게 장기간 공사를 독점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금품을 받고 술값 대납․해외 골프부킹 등 각각 1억 여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대구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 2명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대구․서울․경기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대구․경북․부산지역 등 미군부대 시설 공사를 기획․설계․감독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공사진행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대폭 부풀려 주었다.특히 건설업자 A씨(48세)는 구속된 대구지역 미군부대 직원 2명으로부터 공사 이익금 보다 많은 과도한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았고, 타지역(서울․경기)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까지 소개 받아 향응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향응을 제공 하다가 결국 자금난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다. 또 다른 건설업자 B씨는 미군부대 공사 시공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으로 이익금을 챙긴 혐의다.경북경찰은 대구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으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한 1명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며,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미군범죄수사대에 통보할 예정이다.이창재 기자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