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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남부 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 입건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5.15 12:31 수정 2024.05.15 12:31

사안 경미 41명, 총 470만원 과태료 부과

↑↑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고 있다.<남부산림청 제공>

남부 지방산림청이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한편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사안이 경미한 41명에게는 과태료 470만 원을 부과했다.

산림청 발표에 따른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산지전용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그 뒤를 이었다.

남부산림청은 산지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지속 운영 할 계획이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아직도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행위로 인해 임산물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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