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김여경 부장판사)이 지난 13일,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대구 지역 버스업체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채용 청탁을 한 B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소속 업체 버스 기사를 통해 B씨 채용 청탁을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해 현금 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용 면접관이었던 A씨는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면접 예상 질문을 B씨에게 건넨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면접 심사 과정에서 B씨에게 다른 지원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줬고 B씨는 채용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관련해 대구 버스운송사업조합이 A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A씨가 현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