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상주 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지난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음대책지역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건을 다뤘다.
이날 회의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감액 등을 심의, 보상금 신청자 230명을 심의해 소음대책지역 미거주 등 5명을 제외한 225명에 대해 총 7200만 원을 지급 할 것을 의결했다.
보상금 결정 금액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 할 예정이며, 보상금에 미 동의 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에 이의 신청을 하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한편 이 군소음보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부시장 정상원)을 포함한 6명으로 당연 및 위촉직 각각 3명(소음분야)으로 구성돼 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보상금에 대한 최초 공지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해 지급할 수 있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 주민은 차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지급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