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세정과 징수부서에서는 경매중인 고액 체납법인의 국세환급금을 채권배당으로 징수한 사례가 있어 화제다.체납자의 채권은 실체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여 체납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시 세정과 박희준 주무관(사진)은 관련법규의 연찬과 체납세 징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체납법인의 채권인 국세환급금을 제3채무자 지정 및 적기 압류․추심을 통해 2017년 6월 30일 기준 해당 법인의 체납액 전액(5억5천만원)을 징수한 것이다. 이러한 징수성과는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징수의지 실현의 결과물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는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항상 음지에서 사명감을 갖고 선진 체납정리기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세정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상주=김기환 기자khkim5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