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2024년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31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홈택스와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의 세정지원을 위해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고,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