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이 29일, 개를 풀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대구 수성구 한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개 3마리를 풀어 경찰관 B씨(43)에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관 B씨는 A씨가 운전 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한 결과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파악, A 씨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됐다"고 고지하며 집행하려 했다.
이에 A씨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입는 옷인데 옷을 갈아입게 해 달라"고 부탁한 뒤 B씨를 자신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A씨는 개를 풀어주려고 하자 B씨는 "개 문 열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개를 풀었고 3마리 중 1마리가 B씨 허벅지를 물었다.
재판부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