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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4.29 16:17 수정 2024.04.29 16:39


경산시의회가 제2차 본회의를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를 29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등 안건 10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박순득 경산 시의장은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산지식산업지구 계발계획 변경안 심의가 통과돼 기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 고생한 조현일 시장을 비롯 집행부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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