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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4.29 12:10 수정 2024.04.29 13:24

대구 하병문 시의원(북구4,사진)이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구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시의원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해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시민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수혜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정 시 대구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공모할 자격도 갖추게 된다.

하병문 시의원은 “대구는 군위 편입,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출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먹거리 인프라 확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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