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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의회 본회의장 전경. 달서구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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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가 29일~내달 10일 까지 제312회 임시회를 열어 4일 간의 사업장 현장방문을 포함, 제·개정 조례 규칙안 14건, 동의안 등 8건, 총 22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한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신동윤 의원의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의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곽동환 의원의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동 의원의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이다.
먼저 29일 오전 10시에 ▲달성 농가 지원 확대 방안(곽동환 의원), ▲기업 MOU 통한 관내 청년 취업 기여방안 모색(박영동 의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신달호 의원),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30일 부터 내달 3일 까지 군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군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사업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끝으로 내달 10일 오전 11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제31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