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령군청 전경 |
|
고령군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3.08.16 개정, ‘24.08.17 시행)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금연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고등학교는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신설됐다.
고령 보건소는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는 과태료 10만 원(국민건강증진법 의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는(고령군 조례에 의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김곤수 고령 보건소장은 “8월 16일까지 확대된 금연 구역에 대한 홍보활동과 현장 지도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을 위해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을 희망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 학교, 생활터 등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1:1 상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