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10시 20분 경, 동구 방촌시장 인근 한 상가 2층에서 식칼과 과도를 숨긴 채 업주 B(40대)씨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달 28일, B씨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했지만 만취 상태를 우려해 판매를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범죄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상가를 재방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흉기는 식칼(칼 길이 33㎝, 날 길이 21㎝)과 과도(칼 길이 18㎝, 날 길이 8㎝)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