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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술 판매 거절 이유, 흉기 숨기고 협박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4.24 12:08 수정 2024.04.24 12:08

대구 동부署, 50대 검거 송치

대구 동부경찰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10시 20분 경, 동구 방촌시장 인근 한 상가 2층에서 식칼과 과도를 숨긴 채 업주 B(40대)씨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달 28일, B씨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했지만 만취 상태를 우려해 판매를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범죄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상가를 재방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흉기는 식칼(칼 길이 33㎝, 날 길이 21㎝)과 과도(칼 길이 18㎝, 날 길이 8㎝)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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