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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연 496% 이자’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4.24 10:04 수정 2024.04.24 10:04

대구경찰, 구속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4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4월~올 1월까지 채무자 18명에게 1억 8000여만원을 대여한 후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다.

한편, 대부업 법정 이자율은 연 20%가 최대다.

A씨는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번갈아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죄를 감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대부 광고 명함을 배포해 소액 생활자금이 시급한 채무자들을 모집했으며, 여러 차례 채무자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 독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A씨 범죄수익금 53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구제 제도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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