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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장석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8.17 19:43 수정 2017.08.17 19:4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6일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최근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등의 기상환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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