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진 앞바다에서, 해양 안전저해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진해경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경, 울진 근남면 동정항 동쪽 4.6㎞해상에서 1822t급 모래운반선 A(승선원 11명·부산선적)선박이, 만재흘수선(선박 화물 적재 최대한도 선)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 중인 것을 적발하고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이외에도 지난 3월 16일~4월 12일까지 울진·영덕 앞바다에서 승·하선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선박 6척을 어선안전조업법(승선원변동신고)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7척의 위반 선박을 적발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봄철 해양 치안수요 및 선박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까지 해양 안전저해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통해 안전저해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