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이 지난 19일, 여자친구 몰래 차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초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한 후 외도를 의심해, B씨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넣어둔 뒤, 지난 1월 5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