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도 및 구·시·군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 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건을 적발해 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을 조치했다.
경북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