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북 도의원(사진)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힘 강만수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무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각각 상고했다.
한편 1심은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었다.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 판단했지만 2심은 일부 유죄로 봤다.
검찰의 상고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도의원으로 당선 될 목적으로 선거 기간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돼 있는 금품 2500만 원을 운반한 혐의다.
현금 2500만 원은 고무줄 또는 농협 띠지로 묶여있거나 새마을금고 봉투 안에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 트렁크, 조수석 앞 콘솔박스, 조수석 위 손가방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도의원 성주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강 의원은, 의료법인 이사장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